
< 육아휴직(育兒休職) >
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. ‘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정하여져 있다.
육아 휴직 중 상담했던 고객을 그 분이 복직하고 난 이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.
세상에! 이렇게 활기찬 사람이었다니!
표정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치는 것이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.
가정과 아이를 돌보고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느라 살은 빠지고 몸은 고되지만
어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, 본인의 식사를 제때 제대로 먹을 수 있어
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
인간에게는 자신의 일을 찾고 적당한 긴장감과 부하가 필요한가 봅니다.
휴직이라고 표현되지만 한 순간도 쉬는게 아닌 휴직.
출근과 퇴근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늘 일을 하게 되는 직업.
한 생명체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구실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참으로 고귀한 일입니다만
희생과 갈아넣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참으로 고달픈 직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