쉬는게 쉬는게 아니다

< 육아휴직(育兒休職) >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. ‘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정하여져 있다. 육아 휴직 중 상담했던 고객을 그 분이 복직하고 난 이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세상에! 이렇게 활기찬 사람이었다니!표정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치는 … 더 읽기